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했으나,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금리가 4%라도 심사 시에는 6% 이상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주요 내용 (2025년 5월 20일 기준)
- 전면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스트레스 금리 적용: 고정금리 +1.5%p, 변동금리 +2.5%p
- 적용 대상: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 혼합형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 60% → 80%
- 주기형 주담대: 반영 비율 30% → 40%
- 지방 주담대: 2025년 말까지 스트레스 금리 0.75%p로 유예
💸 대출 한도 축소 예시
- 연 소득 1억 원, 수도권 혼합형 주담대: 기존 최대 6억3,000만 원 → 7월부터 약 5억9,000만 원으로 약 3,300만 원 감소
- 연 소득 5,000만 원, 수도권 혼합형 주담대: 기존 최대 3억1,000만 원 → 7월부터 약 3억 원으로 약 1,700만 원 감소
📝 유의사항
-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2단계(0.75%p) 적용으로 대출 한도 변화 없음
- 기존 계약자: 6월 30일까지 집단대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되었거나,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건은 기존 규정인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합니다.
💸 대출 한도 축소 시뮬레이션
연 소득 | 기존 대출 한도 | 7월 이후 예상 한도 | 감소액 |
---|---|---|---|
1억 원 | 6억 3천만 원 | 5억 9천만 원 | 약 3,300만 원 |
5천만 원 | 3억 1천만 원 | 3억 원 | 약 1,700만 원 |
🧭 실수요자 및 투자자 대응 전략
- 변동금리 → 고정금리 전환 고려
- 기존 대출 조기상환 및 통합으로 DSR 낮추기
- 소득 증빙자료 확보 (부업 수입 포함)
- 신용점수 관리로 우대금리 조건 확보
📝 유의사항
2025년 6월 30일까지 분양 공고된 집단대출 및 계약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기존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정(0.75%p)이 적용됩니다.
🔗 참고자료 및 유용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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