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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완벽 정리: 시행시기부터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by heeee1985 2025. 5. 23.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 분들이 “꼭 신고해야 하나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죠.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핵심 내용과 시행 시기, 신고 대상, 과태료 기준, 예외사항까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목차

  •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개념
  •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시행 시기
  • 3.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 대상
  • 4.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 내용
  • 5.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 기한
  • 6.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 방법
  • 7.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 8. 예외 대상
  • 9. 실용적인 꿀팁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개념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 사용됩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시행 시기

이 제도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
  •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을 최소금액이 6천만원(서울 1억 5천,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억 3천, 광역시 등 7천, 그 외 6천만 원)인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4.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 내용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를 통해 제출해야 하는 신고 내용은 임대차 계약의 주요 정보들을 포함합니다. 

  • 임대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임차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정보 (주소, 면적, 주택 유형 등)
  • 계약일자임대차 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보증금월세 금액 (또는 전세일 경우 전체 보증금)
  • 계약 형태 (전세 / 월세 / 반전세 등)
  • 계약 체결 방식 (직거래 / 중개업소 이용 여부)
  • 중개업소 정보 (있을 경우: 상호명, 등록번호 등)
  • 특약 사항 (예: 관리비 부담 주체, 조기 해지 조건 등)

위의 항목들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 시 필수 입력 또는 제출해야 하는 정보이며, 일부는 계약서 이미지 업로드를 통해 자동으로 추출되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신고

 

 

5.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정부24 웹사이트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1️⃣ 온라인 신고 방법 (정부24)

  1. 포털에서 “정부24” 검색 후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3. 메뉴에서 “주택임대차 신고” 선택
  4. 신고 대상 주택 정보 입력
  5. 임대인·임차인 정보 및 계약 정보 입력
  6. 계약서 PDF 또는 이미지 파일 업로드
  7. 전자 서명 후 신고 완료

처리 시간: 보통 1~3일 이내 행정기관에서 접수 완료 처리

2️⃣ 오프라인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 관할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신고서 작성 (직원 안내에 따라 작성 가능)
  • 필요시 중개업자 정보도 함께 제출
  • 접수증 발급 후 완료

📎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 중개업자 확인서류 (해당 시)

 

TIP: 계약 체결 직후 바로 신고하면 실수나 누락을 줄일 수 있어요!

 

 

7.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과태료 부과 규정

1️⃣과태료 부과 대상

  • 30일 이내 미신고한 경우
  •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신고 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과태료 금액 기준

  • 최초 위반: 최대 100만 원 이하
  • 반복 위반 또는 고의성 인정 시: 가중 부과

예를 들어,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계약 내용을 입력한 경우가 해당되며, 지자체 재량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TIP: 위반 사실이 자진 신고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 체결 즉시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8. 예외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용면적 14㎡ 이하
  •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 임대 기간이 30일 이하인 단기 계약

 

9. 실용적인 꿀팁

  • 신고 전에 계약서 스캔 파일 미리 준비하세요.
  • 정부24 회원가입을 사전에 완료해두면 절차가 간편해져요.
  • 신고 후 발급되는 접수증은 꼭 보관해두세요. (분쟁 대비용)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에 체크해 두신다면 불이익 없이 안정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