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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시행! 대상부터 신고방법 과태료까지 완벽 정리

by heeee1985 2025. 5. 25.

혹시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변화이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히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의미, 신고 대상, 방법, 유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 목차

 

🏠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행정기관이 관리하게 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임대시장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 적용 대상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 특별자치시(세종,제주), 도의 시 지역 등 전국 모든 지역
  • 신고 제외 지역: 읍, 면, 군 단위지역
  •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계약 형태: 전세, 월세, 반전세 등 모든 임대차 계약 포함
  • 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예외: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 대상 아님

 

📝 신고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 온라인 신고 방법

전월세-신고-방법

 

  1. 웹사이트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2.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전월세신고’ 메뉴 선택
  4. 계약 정보 입력: 주소,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 정보 입력
  5.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6. 제출 완료 → 확인증 발급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법적보호받음)

전월세-계약-신고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법적보호받음

 

🏢 오프라인 신고 방법

  1. 거주지 또는 계약 주택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3.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4.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지참
  5.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 접수증 또는 확인서 수령

※ 참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독 신고도 가능하나,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2만 원 ~ 최대 30만 원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또한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 건은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신고 시 유의할 점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 갱신 계약 시에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신고 필요
  • 허위 신고, 미신고, 지연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임대인이 계약서 제공을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 민원신청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도 신고 대상인가요?
→ 아니요.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므로 6천만 원이나 30만 원이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Q2. 부모님 집에서 거주 중인데 신고 대상인가요?
→ 가족 간 무상 거주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있다면 확인 필요합니다.

Q3. 계약서를 문자나 말로만 했는데요?
→ 구두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서면 계약 필수입니다.

Q4. 신고 비용이 있나요?
→ 신고 자체는 무료입니다. 공인중개사 위임 시 별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대상이며,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방지와 권리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정확한 신고를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