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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2명 감면

by heeee1985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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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바꾸려는데 세금 생각하면 머리 아프죠?”

다행히 2025년부터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이 무엇인지 누가 대상인지, 얼마나 절약되는지,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감면-다자녀


1.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가 차량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자와 기준

  •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양자·배우자 자녀 포함, 입양 제외)
  •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15인 이하), 화물차(1톤 이하), 이륜차(250cc 이하)까지 포함 


3.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내용

  •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취득세의 50% 경감
    • 승용차: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50% 경감,  140만원 초과분은 70만 원 공제 (즉 상한 70만 원)
    • 7인승 이상 승용차에서는 한도 없이 50% 감면
    • 승합·화물·이륜차도 동일하게 50% 감면
  • 3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 취득세 전액 면제, 단 200만 원 초과분은 85% 감면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자녀 가구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미 감면 혜택을 받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차량을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 예외: 다자녀 양육자가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감면받은 차량을 상속받아 등록하는 경우는 감면 가능

※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감면이 취소되고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자동차 취득세 감면 예시

차량종류 정상 취득세 2자녀 감면 후 세액
승용차 (120만 원) 120만 원 0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액)
승용차 (200만 원) 200만 원 130만 원 (70만 원 경감)
7인승 SUV (3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한도 없음, 50%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1.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은 차량 취득 전 또는 등록 직후 가능
  2. 취득세 감면 신청은 온라인(위택스) 또는 시·군·구청 방문으로 진행
  3.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매매계약서, 감면 신청서
  4. 온라인 신청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해 승인이 떨어지면 자동 감면
  5.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1가구 1대 한정, 이전등록이나 타인 공동명의 시 취득세 추징 가능

자동차-취득세-납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주의사항

  •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1대 한정, 그 이후 차량엔 감면 안 됩니다.
  • 배우자 및 자녀만 공동명의 가능, 1년 이내 명의변경 시 취득세 추징될 수 있음
  • 중고차 구매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 가능하지만, 1대만 감면 
  • 혜택 만료일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 자동차 취득세 감면 팁

  • 차량 구매 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건 미리 확인
  • 7인승 이상이면 한도 없이 50% 감면 → 패밀리카 교체 시 유리
  • ‘매매계약서 작성 → 감면 신청’ 순서 지켜야 자동 감면
  • 배우자 명의만 인정, 다른 공동명의자는 감면 제외
  • 전기차·저공해차와 중복 가능하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1대에만 적용 가능


자동차 취득세 감면 Q&A

Q: 2자녀면 누구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녀 2명인 경우 모든 차량에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 50% 적용됩니다.
Q: 중고차 구매해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가능할까요?
A: 네, 중고차도 적용되며 1가구 1대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도가 초과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 내 경감, 초과분은 감면 안 됩니다.
Q: 1년 내에 명의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 이전은 OK, 타인 공동명의·명의변경 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취소 및 추징될 수 있습니다 

결론

두 자녀이면 차량 구매 시 자동차 취득세 감면으로 절반,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엔 전액 면제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7인승 차량이라면 한도 없이 50% 감면받아 절약 효과가 큽니다. 자동차 구매 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건을 챙기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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