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인 에너지바우처가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냉난방이 절실한 여름과 겨울철, 전기·가스·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복지정책입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모든 국민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쓸 수 있는 에너지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
1) 소득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세대원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출산 후 6개월 미만 포함)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보호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제외
3.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 연료비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 수령자
※ 중복 신청 시, 기존 바우처는 중지됩니다.
4. 지원 금액
세대 구분 | 총액 | 하절기만 사용 시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5.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사용 기간 상세
- 하절기 (가상카드):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가상카드): 10월 1일 ~ 5월 25일
- 동절기 (실물카드): 10월 13일 ~ 5월 25일
6.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 동의 하에 자동 처리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7. 신청 시 준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선택 시: 전기/가스/난방 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
8. 바우처 발급 과정
- 신청 접수 (읍면동 센터 / 복지로)
- 자격 확인 및 금액 산정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 발급
- 에너지 공급자와 연계해 요금 차감 또는 카드 결제
- 모니터링 및 사후 정산
9. 유의사항
- 정보 변경(세대원, 주소 등) 시 반드시 재신청
- 하절기 요금 미차감 희망자는 신청 시 별도 요청
- 동절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 선택이 중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에게 매우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사용 가능한 시기에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요금 차감 또는 카드 결제 방식으로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