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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l 월20만원 지원 조건 자격

by heeee1985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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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청년정책입니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조건에 따라 최대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청년월세지원의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 임대료 납입 확인 없이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지원금액: 월 20만 원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총 240만 원 한도)
  • 지급방식: 현금 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신청 자격 요건

 

구분 요건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청년
거주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기준 약 3,118,000원)
재산 청년 본인 재산 1억 원 이하, 부양의무자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조건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 거주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청년월세지원은 소득과 주거 조건에 따라 총 4개 구간으로 나뉘며,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15,000명)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 조건 소득 기준 선정 인원
1구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6,750명 (45%)
2구간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4,500명 (30%)
3구간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2,250명 (15%)
4구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또는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환산액(5.0%) + 월세 합계 93만 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1,500명 (10%)

※ 환산액 계산법: 보증금 × 5.0% ÷ 12 + 월세 ≤ 93만 원이면 4구간 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 신청 일정

 

  • 2025.6.11.(수) 10:00 ~ 6.24.(화) 18:00 마감 선정인원 15,000명 (*선착순 신청 아님)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발표 및 지급 방법

  • 심사 기간: 약 2~3개월 소요
  • 선정자 발표: 문자 및 이메일 개별 통보
  • 지급 방법: 월 단위로 계좌입금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서울주거포털 접속 (housing.seoul.go.kr)
  2. ‘청년월세지원’ 메뉴 클릭
  3.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4. 서류 업로드 및 제출 완료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다음의 기본서류 3종은 필수 제출이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가린 후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 확정일자 날인이 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제출 (필수)
  •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다음 정보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임차주택 주소
    • 임대차 계약기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금액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확정일자 날인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서류로 대체 제출

주거형태 제출서류
원룸, 다가구, 무보증 월세 등 아래 중 1가지 제출
①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차계약서
②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③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명의 불일치 시, 임대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아래 2가지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계약정보 포함)
②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실거주 확인서는 서울주거포털 자료실 양식 참고

② 월세 이체내역 (최근 3개월)

  • 2025년 3~5월 중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인 계좌 확인 포함)
  • 이체증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 이체일자
    • 임대인 성명
    • 임대인 계좌번호
    • 월세 금액
  • 이체내역이 없을 경우 대체서류 제출 가능:
    •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월차임 납부확인서’ (서울주거포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임대인이 계약서상 명의와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임대인 이름과 계좌번호 명시 필수

③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본인 기준으로 발급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하며, 파일 형식은 가급적 PDF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자취방이 부모님 명의인데 지원이 되나요?
A. 임대차계약서가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Q.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면 아예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A.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 합산 기준으로 판단되며, 일부는 지원 제외됩니다.
Q. 대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소득·재산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마무리

청년월세지원은 월세로 고생하는 서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니,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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