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청년정책입니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조건에 따라 최대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청년월세지원의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 임대료 납입 확인 없이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지원금액: 월 20만 원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총 240만 원 한도)
- 지급방식: 현금 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신청 자격 요건
구분 | 요건 |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청년 |
거주지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 |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기준 약 3,118,000원) |
재산 | 청년 본인 재산 1억 원 이하, 부양의무자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
주택조건 |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 거주 |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청년월세지원은 소득과 주거 조건에 따라 총 4개 구간으로 나뉘며,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15,000명)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 조건 | 소득 기준 | 선정 인원 |
---|---|---|---|
1구간 |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6,750명 (45%)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4,500명 (30%)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2,250명 (15%) |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또는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환산액(5.0%) + 월세 합계 93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1,500명 (10%) |
※ 환산액 계산법: 보증금 × 5.0% ÷ 12 + 월세 ≤ 93만 원이면 4구간 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 신청 일정
- 2025.6.11.(수) 10:00 ~ 6.24.(화) 18:00 마감 선정인원 15,000명 (*선착순 신청 아님)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발표 및 지급 방법
- 심사 기간: 약 2~3개월 소요
- 선정자 발표: 문자 및 이메일 개별 통보
- 지급 방법: 월 단위로 계좌입금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주거포털 접속 (housing.seoul.go.kr)
- ‘청년월세지원’ 메뉴 클릭
-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및 제출 완료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다음의 기본서류 3종은 필수 제출이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가린 후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 확정일자 날인이 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제출 (필수)
-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다음 정보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임차주택 주소
- 임대차 계약기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금액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확정일자 날인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서류로 대체 제출
주거형태 | 제출서류 |
---|---|
원룸, 다가구, 무보증 월세 등 | 아래 중 1가지 제출 ①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차계약서 ②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③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명의 불일치 시, 임대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아래 2가지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계약정보 포함) ②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실거주 확인서는 서울주거포털 자료실 양식 참고 |
② 월세 이체내역 (최근 3개월)
- 2025년 3~5월 중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인 계좌 확인 포함)
- 이체증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 이체일자
- 임대인 성명
- 임대인 계좌번호
- 월세 금액
- 이체내역이 없을 경우 대체서류 제출 가능:
-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월차임 납부확인서’ (서울주거포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임대인이 계약서상 명의와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임대인 이름과 계좌번호 명시 필수
③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본인 기준으로 발급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하며, 파일 형식은 가급적 PDF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Q. 자취방이 부모님 명의인데 지원이 되나요?
- A. 임대차계약서가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Q.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면 아예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 A.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 합산 기준으로 판단되며, 일부는 지원 제외됩니다.
- Q. 대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네, 소득·재산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마무리
청년월세지원은 월세로 고생하는 서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니,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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