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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요약 안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보증금·월세 조건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며, 신청자 초과 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금액: 월 20만 원 × 최대 10개월 (총 200만 원)
- 지원방식: 신청자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 2025년 지원인원: 총 15,000명
🧾 선정 기준 (구간별)
구간 | 보증금 & 월세 조건 | 소득 기준 | 선정 인원 |
---|---|---|---|
1구간 | 보증금 ≤ 500만 원 월세 ≤ 40만 원 |
중위소득 120% 이하 | 6,750명 (45%) |
2구간 | 보증금 ≤ 1,000만 원 월세 ≤ 50만 원 |
중위소득 120% 이하 | 4,500명 (30%) |
3구간 | 보증금 ≤ 2,000만 원 월세 ≤ 60만 원 |
중위소득 120% 이하 | 2,250명 (15%) |
4구간 | 보증금 ≤ 8,000만 원 & 월세 ≤ 60만 원 또는 환산액+월세 ≤ 93만 원 (환산율 5%) |
중위소득 150% 이하 | 1,500명 (10%) |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포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필요 시: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PDF 제출 권장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 심사기간: 접수 후 약 2~3개월
- 선정통보: 문자 또는 이메일로 개별 안내
🔗 자세한 안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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